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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3-124호(2023. 3. 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3. 3. ~ 2023. 3. 2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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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3-124호

 

  「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0-108호)」를 일부 개정 고시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3일

환경부장관

 

 

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경매계획 수립 시기 조정 등 현실과 괴리된 부분을 보완하여 할당대상업체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등 경매 제도를 개선하고, 이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문구를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유상할당 계획을 전년도 마지막 입찰 이후 5거래일 이내에 공표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

 

나. 공휴일 등에 따라 변경되는 경매일 기준을 “직전 매매거래일”에서 “그 다음 수요일”로 변경함 (안 제4조제1항)

 

다. 시장 상황 등에 따른 경매일, 경매시간 등 변경과 관련한 문구를 정비함(안 제4조제3항 및 제7조제4호)

 

라. 경매 낙찰가격은 유효 응찰가격들 중 최저가격으로 함 (안 제6조제5항)

 

마. 이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문구 정비(안 제1조, 제2조제2호 및 제3호, 제7조제4호)

 

 

3. 의견제출

 

「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3.22.(수)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기후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rgakhm2019@korea.kr

 

2) 주소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기후경제과

 

3) 팩스 : 044-201-6594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기후경제과(044-201-659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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