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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여성가족부공고 제2023-42호(2023. 3. 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3. 8. ~ 2023. 3. 27.) [마감]
  • 전화번호 : 02-2100-6087 | 팩스번호 : | hun0628@korea.kr | 조회수 : 18179

⊙여성가족부공고제2023-42호

 

  「여성가족부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대국민 의견을 널리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8일

여성가족부장관

 

 

여성가족부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ㅇ 청원법 전부개정·시행(`22.12.23) 및 청원 제도 운영에 따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처리부서의 요청에 따라 주관부서가 청원심의회를 개최하도록 청원심의회 운영 절차 변경(안 제2조·제10조)

 

나. 청원심의회 간사를 주관부서의 청원 업무 담당자로 변경(안 제5조)

 

다. 재검토기한을 신설하여 지속적인 현행화 도모(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예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3월 27일까지 여성가족부(혁신행정담당관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1) 전자우편(이메일) : hun0628@korea.kr / minaa@korea.kr

 

2)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09(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혁신행정담당관실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 02-2100-6087, 60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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