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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관로 유지관리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3-142호(2023. 3. 10.)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3. 3. 10. ~ 2023. 3. 3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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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3-142호

 

 「하수도법」 제4조의4 제3항에 따른 하수관로 유지관리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0일

환경부장관

 

 

하수관로 유지관리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하수도법」제4조의4제3항에 따른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 수립 방법, 범위 및 점검 주기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유지관리계획 수립(안 제4조)

 

○ 침수우려지역*에 대한 관로 현황, 점검 및 청소 계획을 지역별, 월별로 매년 11월 말까지 수립

 

*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지역 등

 

나. 점검(안 제5조)

 

○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모든 하수관로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점검

 

다. 청소 및 준설(안 제6조)

 

○ 점검결과에 따라 청소 및 준설을 연 1회 이상 실시

 

- 청소 및 준설은 장마 전에 완료하고, 태풍 등으로 침수 우려 시 추가실시

 

- 빗물받이 등은 정상 기능 유지를 위해 유입구 청소 및 불법덮개 등이 설치되지 않도록 상시 관리

 

라. 보고서 작성 및 조치결과 제출(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

 

○ 점검, 청소 등 작업실적을 관리대장에 기록·관리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생활하수과 (우편번호 30103)

 

- 전자우편 : sms2005@korea.kr

 

- 팩스 : 044) 201-7037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기 행정예고와 관련해서는 환경부 생활하수과(전화 044-201-7026, 팩스 044-201-70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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