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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3-43호(2023. 3. 13.) | 고시(전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3. 13. ~ 2023. 4. 3.) [마감]
  • 전화번호 : 044-205-7511 | 팩스번호 : 044-205-8916 | hongboso@korea.kr | 조회수 : 11340

⊙소방청공고제2023-43호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하는 대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3일

소방청장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화기의 품질 향상을 위한 시험기준 신설 등 기술기준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기 개구부의 최소 내경(19㎜ 이상) 도입 (안 제3조제14호)

 

나. D급 화재용 소화기의 소화성능시험 신설(안 제4조제5항)

 

다. D급 화재용 소화기의 작동방식(작동레버, 누름판) 규정(안 제6조)

 

라. 분말소화기(충전약제 1kg 이상) 작동방법(누름판 누름) 추가 (안 제6조제3항)

 

마. D급 화재용 소화기의 부식시험 단서 규정(안 제7조)

 

바. 내식시험 소화약제 노출(상온 30일 → 상한온도 90일) 강화 (안 제7조제2항제2호)

 

사. 소화약제 시험기준 강화 및 신규 도입(안 제8조제3항제4호, 제9호, 제10호)

 

아. 내압시험 압력(제1압력 또는 제2압력 → 제2압력) 강화 (안 제12조제1항제1호)

 

자. 파열압시험(충전압력 6배, 1분 후 내용적 변화 확인) 도입 (안 제12조의2)

 

차. 최소 방사거리(분말 3m, 액체 1.5m) 및 확인시험 도입 (안 제19조)

 

카. 방사시험의 방사거리 측정 예외 단서 신설(안 제19조제3호)

 

파. 기울임방사시험(45° 기울여 방사시 방사율 80% 이상) 도입 (안 제19조의2)

 

하. 간헐방사시험(2초 주기 개폐작동시 방사율 80% 이상) 도입 (안 제19조의4)

 

거. 지시압력계 시험기준 신규 도입(안 제28조제7호, 안 제28조제9호)

 

너. 진동시험(고정진폭 → 가변진폭 후, 60㎐ 2시간) 강화 (안 제30조)

 

더. 관련 표시사항 및 주의사항 추가(안 제38조제1항 및 제5항)

 

러. 부품 원산지를 완제품 원산지 표시규정으로 변경(안 제38조제1항)

 

머. D급 소화시험방법에 대한 별표 신설(안 별표 7)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312호(나성동)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8)

 

- 전자우편 : hongboso@korea.kr

 

- 팩스 : 044-205-89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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