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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을 위한 평가 업무 위탁 내용 등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3-196호(2023. 3. 1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3. 13. ~ 2023. 4. 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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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공고제2023-196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을 위한 평가 업무 위탁 내용 등 고시」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을 위한 평가 업무 위탁 내용 등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의료법시행령」제40조제2항에 따라, 2023년도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 업무 수탁 기관 및 위탁내용 등에 대해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을 위한 평가 업무 수탁자

 

○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을 주된 업무기관(“전문기관”)으로 하고,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협조기관(“참여기관”)으로 함

 

나.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을 위한 평가 업무 위탁 기간

 

○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3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 전자우편 : jshi6827@korea.kr

 

- 팩스 : 044-202-398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전화 (044) 202-2692/26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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