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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3-156호(2023. 3. 14.)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3. 3. 14. ~ 2023. 3. 2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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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3-156호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제정(안)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4일

환경부장관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현재 2개로 분산된 탄소중립포인트제 관련 규정*을 “탄소중립 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통폐합하여 통일성 있는 제도 추진

 

* ①「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 ②「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

 

 

2. 주요 내용

 

가. 탄소중립포인트의 목적, 정의 및 분야 규정(안 제1조~제3조)

 

1)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을 위한 분야(에너지, 자동차, 녹색생활 실천) 규정

 

나. 참여주체별 역할을 규정(안 제4조)

 

1) 환경부(제도 총괄), 한국환경공단(제도운영·세부지침 마련), 지자체(에너지 및 자동차 분야 포인트 산정 및 인센티브 지급) 등 역할 규정

 

다. 분야별 참여방법 등에 관한 내용 규정(안 제5조~제20조)

 

1) (에너지) 전기·상수도·도시가스 등 감축 실적에 대한 포인트 지급

 

2)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실적에 대한 포인트 지급

 

3) (녹색생활 실천) 전자영수증, 다회용기, 무공해차, 친환경 제품 구매 등10개 활동에 대한 포인트 지급, 개인 및 기업의 참여방안 규정

 

라. 인센티브 산정, 지급기준에 관한 내용 규정(안 제21조~제23조)

 

1) 각 감축실적, 실적별 포인트 산정 방안, 인센티브로 환산 및 지급 방법 등 규정

 

마. 탄소중립포인트제 확대방안, 참여자 개인정보 변경 등에 관한 내용 규정(안 제24조~제29조)

 

1) (제도 확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 연계 가능, 단지별 온실가스 절감계획 참여 단지의 타 사업 우선권 부여, 그린카드 발급 확산 등

 

2) (개인정보 변경) 개인정보 변경 시 온라인으로 직접 변경할 의무 등 규정

 

 

3. 의견 제출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3. 24.(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기후적응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ljk0414@korea.kr

 

2) 주소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기후적응과

 

3) 팩스 : 044-201-6654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라.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 - 환경법령 - 입법·행정예고」또는 환경부 기후적응과(전화: 044-201-69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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