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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 특허청공고 제2023-83호(2023. 3. 15.) | 지침(제정) | 예고기간 : (2023. 3. 15. ~ 2023. 4. 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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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공고제2023-83호

 

 「평가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5일

특허청장

 

 

평가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발명진흥법」(법률 제19164호, 2023.1.3. 개정, 2023.7.4. 시행) 제31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7제5항에 따라 평가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시 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고시의 목적, 용어, 적용범위 정의(안 제1조 내지 제3조)

 

나. 평가관리센터의 업무범위 규정(안 제4조)

 

다. 평가정보체계에 등록된 자료의 확인 및 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내지 제7조)

 

라. 평가정보체계의 이용 및 제한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내지 제9조)

 

마. 평가정보체계에 대한 비밀준수 의무 규정(안 제10조)

 

바. 정책 기초자료로서 평가관리센터의 자료제공 의무 규정(안 제11조)

 

사. 평가관리센터의 성과분석, 의견청취, 실무협의회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2조 내지 제14조)

 

아.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 규정(안 제1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산업재산활용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1804호 산업재산활용과

 

- 전자우편 : lbjlbjlbj777@korea.kr

 

- 팩스 : 042-472-140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산업재산활용과(전화 042-481-8639, 팩스 042-472-14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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