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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3-166호(2023. 3. 1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3. 16. ~ 2023. 4. 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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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3-166호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6일

환경부장관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가 시행된 이후 새로운 유형의 포장재 개발에 따른 변동사항을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평가기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페트병 라벨 중 몸체와 같은 재질에 열알칼리성 분리 잉크를 사용하여 인쇄하는 신규 유형의 라벨에 대한 평가 기준 신설

 

나. 페트병 라벨에 열알칼리성 분리 잉크를 사용하였는지 판정하는 기준 마련

 

 

3. 의견제출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3년 4월 4일까지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환경부 자원재활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3층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e-mail : seong78@korea.kr

 

- 연락처 : 044-201-7381, 7389, 팩스 : 044-201-7394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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