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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저공해자동차 및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3-170호(2023. 3. 1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3. 17. ~ 2023. 4. 5.) [마감]
  • 전화번호 : 044-201-6948 | 팩스번호 : | msa0406@korea.kr | 조회수 : 15733

⊙환경부공고제2023-170호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2 및 제58조의3에 따라 자동차판매자가 연간 저공해자동차 및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간 저공해자동차 및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환경부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목적과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7일

환경부장관

 

 

연간 저공해자동차 및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2 및 제58조의3에 따라 자동차판매자는 연간 저공해자동차와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를 달성하여야 함

 

○ 현행 고시의 연간 저공해자동차와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 기간('21∼'22) 종료에 따라 신규 보급 목표('23∼'25)를 설정함과 동시에, 그간의 여건 변동 사항을 반영하고 자동차판매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유연성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간 저공해자동차와 무공해자동차 보급목표 설정(안 별표 1)

 

나. 유연성 제도인 보급실적 거래·상환 세부방법 신설(안 제6조, 제7조)

 

다. 적용 대상 명확화, 실적사용·전환 적용기간 연장 및 보급실적 기준 완화 등(안 제2조, 별표 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대기미래전략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소 속 :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대기미래전략과

 

○ 주 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510호

 

○ 연락처 : (전화) 044-201-6948, (메일) msa0406@korea.kr ※ 전자우편 제출 가능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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