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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용품 형식승인ㆍ제작자승인 시행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294호(2023. 3. 17.) | 지침(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3. 17. ~ 2023. 4. 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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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제2023-294호

 

 「철도용품 형식승인·제작자승인 시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399호, 2021. 12. 9.)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용품 형식승인ㆍ제작자승인 시행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법제처의 행정규칙 개선의견 통보에 따른 시행지침 정비를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형식승인 검사업무의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시행지침 조항의 법 적용상 혼선을 줄이기 위하여 상위법령 인용조문 명확화

 

-「철도안전법 시행령」의 인용 조문 수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철도운행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문 관련 자료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5동 566호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관 철도운행안전과

 

ㅇ 전화 : 044-201-4604, 4608 / 팩스 : 044-201-5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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