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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내 소규모 배출원 규제에서 제외되는 목재연료 난방기기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3-172호(2023. 3. 20.)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3. 3. 20. ~ 2023. 4. 10.) [마감]
  • 전화번호 : 044-201-6907 | 팩스번호 : 044-201-6915 | hansy@korea.kr | 조회수 : 7913

⊙환경부공고제2023-172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대기관리권역내 소규모 배출원 규제에서 제외되는 목재연료 난방기기」(환경부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0일

환경부장관

 

 

대기관리권역내 소규모 배출원 규제에서 제외되는 목재연료 난방기기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기관리권역내 소규모 배출원 규제에서 제외되는 목재연료 난방기기 대상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소규모 배출원 규제 제외 대상)「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4조제1항제1호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난방기기”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B 8901) 또는 단체표준(SPS-KFIC-A-001-2082)을 인증받은 목재 펠릿 보일러 및 목재 펠릿 난방기를 말함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대기관리과

 

- 전자우편 : hansy@korea.kr

 

- 팩 스 : 044-201-6915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 > 환경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대기관리과(전화 044-201-6907, 팩스 044-201-6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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