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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추가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23-17호(2023. 3. 2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3. 20. ~ 2023. 4. 9.) [마감]
  • 전화번호 : 062-602-1311 | 팩스번호 : 062-602-1400 | | 조회수 : 5701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23-17호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청사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0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추가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청사의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추가 설치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설치장소 및 대수

 

민원실 내 천장 부근(2대)

 

 

4. 행정예고(공고)기간

 

2023. 3. 20. ~ 2023. 4. 9.(21일 간)

 

 

5. 촬영범위 및 시간

 

설치장소 주변을 24시간 연속촬영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붙임)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3. 3. 20. ~ 2023. 4. 9.(21일간)

 

나.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 팩스(우편의 경우 기한 내 도달 기준)

 

다. 기재사항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는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등

 

라. 의견제출 및 문의처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

 

- 우편 : (61012)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176번길 39(오룡동 1110-5)

 

- 팩스 : 062-602-1400

 

- 전화 : 062-602-1311

 

※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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