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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설립인가 처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433호(2023. 3. 2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3. 21. ~ 2023. 4. 1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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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23-433호

 

 「새마을금고 설립인가 처리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새마을금고 설립인가 처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새마을금고 설립인가 관련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새마을금고 직원 최소 인원기준 변경(안 12.다)

 

○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금고 설립인가 세부요건 중 직원의 최소 인원기준을 4명 이상에서 6명 이상으로 변경함

 

나. 새마을금고 합병금고 업무구역 확대(안 13.나)

 

○ 지역금고가 합병하는 경우에는 생활권 및 경제권이 인접한 금고의 업무구역에 해당하는 시·군·구를 업무구역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다만, 동일 시·군·구 내에 합병을 희망하는 금고가 없는 경우로서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간의 협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함

 

다. 출자금 납부기한 개선(안 13.다)

 

○ 출자금 적정여부를 판단을 위한 납부기한을 창립총회 공고일 전일에서 창립총회 개의 전으로 변경함

 

라. 용어 변경사항 반영(안 13.라, 13.사, 별표2 )

 

○ ‘결격사유조회 업무처리요령’ 개정에 따라 ‘신원조회표’, ‘결격사유조회표’ 를 ‘결격사유조회 회보서’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담당 : 지역금융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

 

- 일반우편 : (우편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42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

 

- 전자우편 : vision0504@korea.go.kr

 

- 전화 : (044) 205 - 3946, 팩스 : (044) 204 - 8975

 

 

4. 그 밖의 사항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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