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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456호(2023. 3. 2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3. 22. ~ 2023. 4. 1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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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23-456호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재난 피해액 산정방법 개선사항 및 분야별 소관부처 개정 수요 반영 등 조문을 정비하고 피해조사ㆍ복구계획수립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 및 부처 소관 시설에 대한 피해조사ㆍ복구비 산정 요령 추가 등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주생계수단 확인 관련 조문을 법체계에 맞춰 정비(안 제5조제2항)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맞게 조문을 통일하고, 주생계수단 확인 관련 문구를 명확히 하기위함

 

나. 피해액 산정방법 및 분야별 소관부처 개정사항 등 개선(별표)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4월 1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복구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ryu1602@mail.go.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중앙동 행정안전부 업무동 408호

 

3) 팩스 : (044) 205 - 8954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전화 : (044) 205 - 531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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