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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비 표준규격 관리 규정 일부개정 훈령(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3-48호(2023. 3. 23.) | 훈령(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3. 23. ~ 2023. 4. 1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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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공고제2023-48호

 

 소방장비 표준규격 관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3일

소방청장

 

 

소방장비 표준규격 관리 규정 일부개정 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022. 11. 15. 소방장비관리법 제10조제1항 단서 중 "소방장비의 표준규격(이하 "표준규격"이라 한다)"이 "소방장비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규격(이하 "기본규격"이라 한다)"으로,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표준규격"이 각각 "기본규격"으로 개정됨에 따라 하위 행정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소방장비관리법 개정에 따라 “소방장비 표준규격 관리규정” 제명 및 조문 상의 “표준규격” 용어를 “기본규격”으로 개정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04월 13일(목)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장비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17-3동 311호 소방청 장비총괄과

 

- 전자우편: happy1271@korea.kr

 

- 팩 스 : 없음

 

 

4.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장비총괄과[전화 (044) 205 - 76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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