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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서비스를 활용한 전자적 대민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467호(2023. 3. 23.)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3. 3. 23. ~ 2023. 4. 5.) [마감]
  • 전화번호 : 044-205-2736 | 팩스번호 : 044-204-8932 | oz78@korea.kr | 조회수 : 16988

⊙행정안전부공고제2023-467호

 

 「민간서비스 활용을 통한 전자적 대민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민간서비스를 활용한 전자적 대민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디지털서비스 개방 등 민간 활용에 관한 기본원칙, 기준 및 절차, 디지털서비스플랫폼 구축·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민간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는 전자적 대민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서비스 활용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서비스플랫폼 근거 마련(안 제8조)

 

나. 수요조사 등을 거쳐 개방서비스 발굴(안 제10조)

 

다. 공개 공모를 통해 디지털서비스 개방 수요기관을 선정하도록 절차 마련(안 제11조 및 제12조)

 

라. 개방 서비스 연계를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운영(안 제13조)

 

마. 디지털서비스 개방 표준화 및 이용활성화 근거 마련(안 제19조 및 제20조)

 

바. 민간서비스를 적용한 공공서비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항 규정(안 제22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1415호

 

- 전자우편 : oz78@korea.kr

 

- 팩스 : 044-204-8932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디지털서비스정책과(전화 (044) 205 - 2736, 팩스 (044) 204 - 89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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