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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인구의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463호(2023. 3. 23.)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3. 3. 23. ~ 2023. 4. 1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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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23-463호

 

 「생활인구의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생활인구의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생활인구의 요건을 정하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인구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생활인구의 요건 규정(안 제2조)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체류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이란 ‘주민으로 등록한 시·군·구’, ‘외국인등록한 시·군·구’ 및 ‘국내거소신고한 시·군·구’ 이외의 시·군·구에 1일 동안 머무른 시간의 총합이 3시간 이상인 경우가 월 1회 이상인 사람을 말함

 

나. 생활인구 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조~제9조)

 

○ 생활인구의 산정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함

 

○ 생활인구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산정함

 

○ 생활인구의 산정은 1개월을 주기로 함

 

○ 생활인구 산정결과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음

 

○ 행정안전부장관은 생활인구의 산정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의 법인·단체·개인에 대하여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행정안전부장관은 생활인구의 산정과 관련한 사무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밖의 법인·단체·개인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균형발전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114호

 

- 전자우편 : 1004qhdbs@korea.kr

 

- 팩스 : 044-204-8960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정부 균형발전제도과(전화 044-205-35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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