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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461호(2023. 3. 2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3. 23. ~ 2023. 4. 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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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23-461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을 추진하면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도입·이용을 위해 민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 안전성을 강화하고, 개편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 제도의 적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현행 제도의 미비 사항을 보완

 

 

2. 주요내용

 

가.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 위임 사항 반영(제7조, 제8조, 제14조)

 

- 이용 계약의 종료 시에는 종료일 30일 전까지 종료 일시, 저장정보 처리 방법 등을 등기 또는 내용증명으로 통보

 

나. 민간 클라우드 이용정보의 등록 및 관리(제9조, 별표1)

 

- 계약정보, 서버정보, 이용요금 등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정보를 정부가 운영하는 정보자원 관리 포털(범정부 EA)에 등록 및 관리

 

다. 민간 클라우드 이용 안전성 강화(제10조)

 

- 민간 클라우드 이용 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서비스를 우선 이용

 

- 서비스 제공자 선정 시 안전성 검토항목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이용 중에 안전성을 충족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

 

라. 민간 클라우드 이용 보안성 기준(제11조)

 

- 보안인증된 서비스 이용을 우선 고려하되, 국정원 보안지침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시스템 보안중요도 등급을 식별하고, 해당 등급의 보안인증된 서비스를 이용

 

- 보안인증이 없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등급식별 및 국정원장과 보안적합성 사전 협의

 

- 국가정보원이 도입요건을 검증하여 국가 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한 서비스 이용

 

마. 이용 중인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운영실태 점검(제12조, 별표2)

 

- 이용 중인 서비스의 운영실태를 이용 계약 당사자인 행정·공공기관이 점검

 

바. 재난 및 재해에 대비한 연속성 확보(제15조)

 

- 재해·재난 시에도 공공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민간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해복구 서비스를 이용

 

 

3. 의견제출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4월 3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디지털자원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cwjeong@korea.kr, guk0715@korea.kr

 

2) 주소 : (우편번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 공공지능정책관 디지털자원정책과)

 

3) 팩스 : 044-204-892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디지털자원정책과(044-205-2828, 283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누리집(https://www.mois.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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