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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해양경찰청공고 제2023-37호(2023. 3. 23.) | 고시(전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3. 23. ~ 2023. 4. 1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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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공고제2023-37호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3일

해양경찰청장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기준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수상레저 개인활동자 및 등록대상 수상레저기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현 검사기준의 정체에 따른 비현실, 비효율적인 규정을 재정비하고 새로운 종류의 기구를 제도권에 수용하며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에 위험성이 높은 기구에 대하여 안전성을 강화하는 등 급격히 변화하는 수상레저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안전 강화 및 편의성을 향상하는데 목적이 있음

 

 

2. 주요내용

 

가.「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용어 정의 및 다른 규칙과의 관계, 검사의 준비, 운항구역 지정 등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을 규정[안 제1편(제1조∼제14조)]

 

나. 길이 6m 이상 모터보트의 선체에 관한, 배수설비, 조타·양묘?계선설비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안 제2편제1장 제1절∼제4절(제15조∼제27조)]

 

다. 길이 6m 이상 모터보트의 기관설비, 전기설비에 대한 사항을 규정[안 제2편제1장 제5절∼제6절(제28조∼제43조)]

 

라. 길이 6m 이상 모터보트의 구명설비, 소방설비, 탈출설비, 항해용구 및 속구, 항해시험에 대한 사항을 규정[안 제2편제1장 제7절∼제11절(제44조∼제54조)]

 

마. 길이 6m 이상 세일링요트의 선체 및 범장에 대한 사항을 규정[안 제2편제2장 제1절∼제3절(제55조∼제67조)]

 

바. 길이 6m 이상 세일링요트의 기관설비, 배수설비, 구명설비, 소방설비에 대한 사항을 규정[안 제2편제2장 제4절∼제7절(제68조∼제82조)]

 

사. 길이 6m 이상 세일링요트의 조타 및 양묘?계선설비, 항해용구 및 속구, 전기설비, 탈출설비, 항해시험에 대한 사항을 규정[안 제2편제2장 제8절∼제12절(제83조∼제97조)]

 

아. 길이 6m 미만 모터보트 및 세일링요트의 선체, 기관, 각종 설비, 시운전 등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안 제3편 (제98조∼제112조)]

 

자. 고무보트 및 수상오토바이의 선체, 기관, 각종 설비, 시운전 등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안 제4편(제113조∼제137조)]

 

차. 선급법인의 안전검사, 재검토기한 등 보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편(제138조∼제13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구조안전국 수상레저과

 

- 전자우편 : mother1500@korea.kr, kcgjeongsp65@korea.kr

 

- 팩스 : 032-835-2951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전화 (032) 835 - 2251 또는 2351, 팩스 032-835-2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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