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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 관리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해양경찰청공고 제2023-36호(2023. 3. 23.) | 지침(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3. 23. ~ 2023. 4. 12.) [마감]
  • 전화번호 : 032-835-2360 | 팩스번호 : 032-835-2951 | jjh80081@korea.kr | 조회수 : 10624

⊙해양경찰청공고제2023-36호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 관리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3일

해양경찰청장

 

 

조종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 관리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수상레저안전법」전부개정에 따른 내용 및 법령 인용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면제교육기관의 교육계획 제출 이후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11조제4항)

 

나. 면제교육기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도·감독을 위해 1차 지도·감독의 주체를 관할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로 변경(안 제23조)

 

다. 면제교육 휴관 후 재개관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는 등 면제교육기관 휴관·폐관 절차상 일부 미비점 보완(안 제25조)

 

라.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에 규정된 내용의 삭제(제5조, 제18조, 제19조, 별표 1, 별표 2,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삭제)

 

마.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내용·인용조문 변경사항 반영 및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 등에 따른 경미한 체계·자구 정비(조문 전반)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구조안전국 수상레저과

 

- 전자우편 : jjh80081@korea.kr, kcgjeongsp65@korea.kr

 

- 팩스 : 032-835-2951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전화 (032) 835 - 2360 또는 2351, 팩스 032-835-2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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