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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3-53호(2023. 3. 27.) | 훈령(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3. 27. ~ 2023. 4. 1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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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공고제2023-53호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7일

소방청장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새로운 장비의 내용연수를 정할 때 유사한 소방장비가 없는 경우 소방장비 분류심의회에서 내용연수를 정하도록 하고, [별표 3] 의 보유기준은 최소한의 기준임을 명확히 하며, 소방장비 분류심의회 운영의 문제점 개선 및 시·도 소방본부와 소방청 소관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안을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새로운 장비의 내용연수를 정할 때 유사한 소방장비가 없는 경우 소방장비 분류심의회에서 내용연수를 정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 안 제16조)

 

나. [별표 3] 의 보유기준은 최소한의 기준임을 명확히 함(안 제7조제2항)

 

다. 지역 소방기관의 여건과 재난환경 특성 등에 대한 예시를 들어 규정 해석의 기준을 마련함(안 제8조제1항)

 

라. 소방청 소관부서의 장만이 분류심의회에 참석할 수 있는 것을 소관부서 직원도 심의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4항)

 

마.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별표 1]을 개정함.

 

- 특수구급차 : 용도별로 규격이 다른 구급차가 도입(임산부용 중형구급차, 다수사장자 이송용 버스인 대형구급차)되어 세세분류를 소형, 중형, 대형으로 구분하고 비고란에 규격을 신설, 내용연수는 현행과 같이 설정.

 

- 분말 소화기 : 화재 현장에서 사용 후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장비로(제6조제2항나호) 내용연수를 다른 소화기와 같이 소모품으로 개정.

 

- 단식 사다리 : 안테나식 사다리와 일반사다리를 구분 관리하기 위하여 세세분류를 신설.

 

- 이동식 소화수조 : 세분류(소방용수 공급용 이동식 소화수조, 화재진압용 이동식 소화수조) 신설을 위한 소분류 신설.

 

- 소방용수 공급용 이동식 소화수조 : 대형화재, 산불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헬기 또는 소방자동차 등에 원활한 소방용수 공급을 위한 이동식 수조가 필요하여 세분류를 신설하고, 현재 시장에 출시되는 이동식 수조의 재질 등이 다양하여 향후 가장 효과적인 장비가 수렴되면 그 장비를 기준으로 내용연수를 설정하고자 함.

 

- 화재진압용 이동식 소화수조 :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와 새로운 진압방법 개발에 따라 전기차의 재발화를 방지할 수 있는 화재진압 장비가 필요하여 세분류를 신설하고, 현재 시장에 출시되는 장비의 재질 등이 다양하여 향후 가장 효과적인 장비가 수렴되면 그 장비를 기준으로 내용연수를 설정하고자 함.

 

- 전기차 화재진압 보조장치 : 세분류(방사 장치) 신설을 위한 소분류 신설.

 

- 방사 장치 :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와 새로운 진압방법 개발에 따라 전기차 화재에 적응성 있는 장비가 필요하여 세분류를 신설하고, 세세분류를 소방호스 치수별로 구별하였으며, 현재 시장에 출시되는 장비의 기능·구조 등이 다양하여 향후 가장 효과적인 장비가 수렴되면 그 장비를 기준으로 내용연수를 설정하고자 함.

 

- 마취장비 : 블로우건과 마취총으로 구분 관리하기 위하여 세분류를 마취장비로 수정하고 세세분류를 구분하였으며, 내용연수는 현행과 같이 설정.

 

- 벌집제거장비(보호복, 제거기 등) : 벌집제거장비는 세트로 관리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세분류 명칭을 개정.

 

- 유실방지방 : 집중호우 대응을 위하여 세분류를 신설하고, 내용연수는 급류에 의한 손·망실 우려가 높아 소모품으로 설정.

 

- 경계지역 설정라인 :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에 따라 HotZone(빨강), Warmzone(노랑), ColdZone(파랑)으로 개정.

 

- 배터리유압장비세트(일반/방수) : 동력원이 배터리인 경우, 방수 기능의 유무에 따라 구분하기 위하여 세분류를 개정.

 

- 유압엔진펌프 : [별표 3]에 대형·중형·소형으로 구분되어 있어, [별표 3]과 일치되게 세세분류 신설하고, 내용연수는 현행과 같이 설정.

 

- 유압콤비툴(일반/방수) : 동력원에 따라 엔진식과 배터리식으로 구분하여 세세분류를 개정하고, 동력원이 배터리인 경우 방수 기능 유무에 따라 구분하기 위하여 세분류 명칭 개정하였으며, 내용연수는 현행과 같이 설정.

 

- 야간투시경 : 적외선이 적용된 장비는 열상을 감지하는 기능으로 야간투시를 하는 방법에는 적외선만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소분류 및 세분류 명칭 개정.

 

- 수색장비, 소방드론 : 육상드론과 수중드론을 구분 관리하기 위하여 세세분류를 신설하고, 소분류 명칭을 공중수색장비에서 수색장비로 개정하였으며, 내용연수는 현행과 같이 설정.

 

- 자동식산소소생기 : 세세분류에 고정용·휴대용으로 구분되어 있어, 세분류의 “(고정용)” 자구를 삭제.

 

- 주사기 : 현행기준의 (30㎖ 포함)을 삭제하여, 시·도 실정에 맞게 크기별로 3개 이상을 적재하도록 개정.

 

- 영아이송장치 : [별표 3]에 있는 장비로 [별표 3]과 일치되게 세분류를 신설하고, 내용연수를 현행과 같이 설정.

 

- 소독기 : 기동장비외 청사 등에 소독기를 설치하여 운영되는 경우가 있어 세세분류에 “기타”를 신설하고, 내용연수를 기동장비에 설치되는 소독기와 같이 설정.

 

- 전문술기 모의실습 장비, 외상 모의실습 장비, 분만 모의실습 장비, 정맥주사 모의실습 장비 : 외래어(시뮬레이터)를 국어(모의실습 장비)로 순화하고, 현행기준의 상시뮬레이터를 전문술기교육 실습장비의 세부기준별로 세분류에 분류하고, 세세분류를 정비하였으며, 내용연수를 현행기준과 같이 설정.

 

- 이어폰 : 현행기준에 유선이어폰에 대한 분류기준이 없어 세분류를 블루투스 이어폰에서 이어폰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유·무선 이어폰이 포함되도록 하고, 내용연수를 현행과 같이 설정

 

- 비상탈출호흡장비 : 항공기 수상(해상) 비행 중 추락 시 항공기에 탑승한 119항공대원의 생존에 필요한 필수 안전장비로 세분류를 신설하고, 내용연수는 제조사 제시에 따라 5년으로 설정하였으며, 비고에 규격을 신설.

 

- 안전헬멧 : 장비관리법 개정에 따라 “표준규격”을 “기본규격”으로 수정.

 

- 방사능보호복 : [별표 3]과 일치되게 개정.

 

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별표 3]을 개정함.

 

1) 기동장비

 

- 특수구급차 : [별표 1] 개정(안)과 일치되게 세세분류를 개정.

 

2) 화재진압장비 등

 

- 소방호스 : 소방정대의 선상 및 도서지역 화재진압, 긴급 급수지원 등을 위한 소방호스가 필요하여, 보유기준을 소방정 5개로 설정하고, 적용기준을 기본장비로 신설. 다만, 소방선박 운영·관리 규정이 개정되어 기준이 마련되면 그 기준에 따르기 위하여 비고 신설

 

- 일반관창 : 일반관창은 대부분 권총형 관창으로 대체되었기에 적용기준을 기본장비에서 선택장비로 개정.

 

- 권총형관창 : 펌프차에서 권총형관창의 활용성 증대로 펌프차 보유기준을 2개에서 4개로 상향 조정.

 

- 중발포용 폼관창 : 펌프차량의 적재 공간이 부족하고 사용 빈도가 낮아 보유기준을 펌프차·화학차 별 2개에서 1개로 하향 조정.

 

- 단식 사다리 : [별표 1] 개정(안)과 일치되게 세세분류를 신설하고, 일반 사다리와 안테나식 사다리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보유기준 신설.

 

- 개인랜턴 : 보유수량을 시·도 상황에 맞게 증·감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비고 개정.

 

- 개인장비가방 : 구조대원외 현장에서 근무하는 대원(진압, 구급, 운전원 포함)도 인명구조 및 생활안전 구조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개인장비가방을 지급할 수 있도록 소분류, 세분류 및 보유기준을 신설.

 

- 구명조끼 : 긴급한 인명구조 상황 발생 시 안전센터에서도 대응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구조장비 보유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중분류,소분류, 세분류, 보유기준 및 적용기준을 신설.

 

- 공기호흡기 용기·등기게·면체·보조마스크, 방화복, 방화헬멧, 안전헬멧, 방화장갑, 안전장갑, 방화신발, 방화두건, 안전안경 : 보유수량을 시·도 상황에 맞게 증·감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비고 개정.

 

3) 정보통신장비

 

- 이어폰 : [별표 1] 개정(안)과 일치되게 세분류 명칭 개정.

 

4) 구조대 장비보유기준

 

- 단식 사다리 : [별표 1] 개정(안)과 일치되게 세세분류를 신설하고, 일반 사다리와 안테나식 사다리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보유기준 신설.

 

- 마취장비 : [별표 1] 개정(안)과 일치되게 세분류 및 세세분류를 개정하고, 사정거리에 차이가 있어 블로우건과 마취총을 각 1개 보유할 수 있도록 개정.

 

- 벌집제거장비세트(보호복, 제거기 등) : [별표 1] 개정(안)과 일치되게 세분류 명칭 개정.

 

- 마커부이 : 수중의 구조대원 및 구조대상자 등에 대하여 수상에서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장비로, 수난구조대 도착 전에 일반구조대가 현장활동을 수행해야 함으로 적용기준을 일반구조대 기본장비로 개정.

 

- 유실방지방 : 집중호우 대응을 위하여 세분류를 신설하고, 보유기준을 공동장비 1개로 신설.

 

- 경계지역 설정라인 : [별표 1] 개정(안)과 일치되게 세세분류 명칭 개정.

 

- 배터리유압장비세트(일반/방수) : [별표 1] 개정(안)과 일치되게 세분류 및 세세분류 개정.

 

- 유압콤비툴(일반/방수) : [별표 1] 개정(안)과 일치되게 세분류 및 세세분류 개정하고, 엔진식과 배터리식을 선택적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보유기준을 1개로 설정.

 

- 야간투시경 : [별표 1] 개정(안)과 일치되게 소분류 및 세분류를 개정. 수색구조 임무를 위하여 야간에 항공기를 운항하는 경우는 야간투시경을 갖추어야 함으로, 119항공대는 선택장비에서 기본장비로 변경하고, 공동장비로 하되 조종사는 단독장비로 개정.

 

- 소방드론 : [별표 1] 개정(안)과 일치되게 소분류 및 세세분류를 개정하고, 육상드론은 보유기준을 종전과 같이하고 수중드론은 1대 신설.

 

- 문개방기구 : 집중호우 대응 및 장비활용성을 고려하여 보유기준을 1대에서 2대로 높이고, 적용기준을 일반구조대는 기본장비로 개정.

 

- 공기호흡기 용기·등지게·면체·보조마스크 : [별표 3] 화재진압장비등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되게 개정.

 

- 비상탈출호흡장비 : 항공기 수상(해상) 비행 중 추락 시 항공기에 탑승한 119항공대원의 생존에 필요한 필수 안전장비로 세분류를 신설하고, 보유기준을 단독장비 1개로, 적용기준을 119항공대 기본장비로 개정.

 

- 대원위치추적장치 : 세트로 운영되는 장비로 보유기준 명확화를 위하여 보유기준 개정.

 

- 수중펌프 : 집중호후 대응을 위하여 구조대 및 생활안전대에도 필요한 장비로 세분류를 신설. 보유기준을 공동장비 1대로 설정.

 

5) 구급대 장비보유기준

 

- 고급형 자동심장충격기 : 119항공대에 두는 구급장비 중 전자파 발생 우려가 있는 장비는 제작사 항공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고, 자동심장 충격기는 인증제품을 사용하도록, 비고 신설

 

- 주사기 : 현행기준의 (30㎖ 포함)을 삭제하여, 시·도 실정에 맞게 크기별로 3개 이상을 적재하도록 개정.

 

- 흡입용 기관지 확장제 : 펌뷸런스의 경우 사용 빈도가 낮고, 유효기간 경과로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 기본장비에서 선택장비로 개정

 

- 감염보호복세트 : 기동장비 적재공간을 고려하여 119구급대·119항공대·펌뷸런스별 보유기준을 10세트에서 5세트로 개정

 

- 소독기 : [별표 1] 개정(안)과 일치되게 세세분류에 “기타”를 신설하고, 보유기준은 종전과 동일하게 하고, 적용기준을 선택장비로 설정.

 

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별표 4]을 개정함.

 

- 소관부서를 기준으로 관계법령 정비와 소관 소방장비를 통합하고,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장비는 구조과에서 대응총괄과로 이체하였으며, 소방항공과 소관 소방장비에 소방드론과 비상탈출호흡장비를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7일(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장비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17-3동 312호

 

소방청 장비총괄과

 

- 전자우편 : tksajfn9151@korea.kr

 

- 팩스 : 없음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장비총괄과[전화 (044) 205 - 76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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