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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신기술 협약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3-164호(2023. 3. 1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3. 16. ~ 2023. 4. 5.)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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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3-164호

 

 「환경신기술 협약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6일

환경부장관

 

 

환경신기술 협약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신기술 보유자와 협약기업 간 ‘환경신기술 협약서’ 제출 시 인감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있어 제출서류에 대한 기업 부담 가중, 이에 환경신기술 협약서 상 인감증명서 제출을 생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기업 부담 완화

 

 

2. 주요내용

 

환경신기술 협약서 작성 시 인감증명서 첨부 삭제(안 별지 제2호서식)

 

 

3. 참고사항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3년 4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녹색기술개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환경부 녹색기술개발과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메일 : sihong2@korea.kr

 

- FAX : 044-201-6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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