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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3-163호(2023. 3. 1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3. 16. ~ 2023. 4. 5.) [마감]
  • 전화번호 : 044-201-6666 | 팩스번호 : 044-201-6666 | sihong2@korea.kr | 조회수 : 7863

⊙환경부공고제2023-163호

 

 「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6일

환경부장관

 

 

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신기술 인증심사 평가항목의 유사 중복항목을 통합하고 환경분야에 특화된 평가항목 신설 등 그간 미흡했던 사항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규정명칭을 ‘환경 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여 타분야 신기술인증 규정 명칭과 명확히 구분 함

 

나. 종전의 평가항목 12개를 유사·중복항목을 통폐합하여 9개로 줄이고 탄소중립 기여 평가항목을 신설(안 제11조, 별표1, 별지 서식7∼서식10)

 

 

3. 참고사항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3년 4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녹색기술개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환경부 녹색기술개발과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메일 : sihong2@korea.kr

 

- FAX : 044-201-6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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