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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3-158호(2023. 3. 1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3. 16. ~ 2023. 4. 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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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3-158호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6일

환경부장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환경영향평가서등 대행계약서 제출서류 작성 시 관련 행정규칙을 따르도록 명확히 규정

 

 

2. 주요 개정내용

 

○ 경미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소하천·하천사업 중 재해복구 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등을 추가하고 작성 방법 안내(안 별표8)

 

○ 환경영향평가서등 대행계약서 제출서류 작성 시 관련 행정규칙을 인용하도록 수정(안 별지 제3호서식)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3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3동 568호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044-201-7280, Fax 044-201-7284, e-mail : dotaehun@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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