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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419호(2023. 3. 17.) | 지침(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3. 17. ~ 2023. 3. 2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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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23-419호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일부 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 관련 제도 통합 등을 반영한 지침은‘21.6월에 개정되었으나, 개정 이후의 지침 내 세부 내용을 보완 및 현실화하고,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을 조정하는 등 기관의 효율적 데이터 표준화를 지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리항목의 유연성 강화(별표 제1호 및 제2호 신설)

 

○ 데이터 표준 산출물과 별지 및 별표에 포함된 관리항목을 일치시켜 관리항목 등록·관리 유연성 및 편의성 제고함

 

나. 비표준데이터 관리체게 마련(제8조 제5항)

 

○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DB)의 비표준데이터를 표준화된 데이터와 매핑·관리할 수 있도록 명시함

 

다. 메타정보 관리항목 정비(별표 제4호)

 

○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공동활용시스템 등에서 필요한 공통항목으로 메타정보 관리항목을 정비함(기존 : 43개 → 조정 : 38개)

 

라. 용어 정의 추가(제2조)

 

○ 데이터 표준 간 관계 및 상위표준 준용 필요성을 명시함

 

마. 관리시스템 현행화(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13조)

 

○ 표준관리 통합시스템과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른 조항별 문구를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23. 3. 27.(월)까지 행정안전부장관(정부혁신조직실 공공데이터관리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행정안전부 1406호 공공데이터관리과

 

- 전자우편 : yoonhoj@korea.kr

 

- 연락처 : (전화) 044-205-249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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