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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차량 형식승인ㆍ제작자승인ㆍ완성검사 시행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293호(2023. 3. 17.) | 지침(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3. 17. ~ 2023. 4. 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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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제2023-293호

 

 「철도차량 형식승인·제작자승인·완성검사 시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338호, 2021. 12. 9.)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차량 형식승인ㆍ제작자승인ㆍ완성검사 시행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신정부의 규제 혁신을 위해 개최된 “철도차량·용품 형식승인 제도 개선 회의” 시 건의된 모터카 등 특수차 주행거리 단축 개선과제에 대해 시행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법제처의 행정규칙 개선의견 통보에 따른 시행지침 정비를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수차의 연간 평균 운행거리 및 운행속도를 고려하여 시운전시험시 최소 주행거리를 세분화하고 축소하여 시행지침에 별표로 추가 수정

 

- 운행최고속도가 30 km/h 이하이고, 연간 평균운행거리가 300 km 미만인 경우, 최소운행거리를 기존의 1,000 km에서 300 km로 축소 적용

 

- 사고 시에만 사용되는 ‘사고복구차’와 동력이 없어 스스로 주행할 수 없는 ‘피견인차’의 최소주행거리를 “50 km”로 완화

 

나. 형식승인 검사업무의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시행지침 조항의 법 적용상 혼선을 줄이기 위하여 상위법령 인용조문 명확화

 

-「철도차량 형식승인ㆍ제작자승인ㆍ 시행지침」의 인용 조문 수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철도운행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문 관련 자료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5동 566호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관 철도운행안전과

 

ㅇ 전화 : 044-201-4604, 4608 / 팩스 : 044-201-5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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