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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재난지원금 선지급 비율 ·절차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455호(2023. 3. 2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3. 22. ~ 2023. 4. 1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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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23-455호

 

 (행정안전부) 재난지원금 선지급 비율·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 재난지원금 선지급 비율 ·절차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주택 및 농ㆍ어업 분야로 제한하던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소상공인 추가에 따른 조문 정비 필요

 

 

2. 주요내용

 

가. 재난지원금 선지급 대상에 소상공인 추가(안 제3조)

 

나. 타당성 검토를 위한 재검토 기한 변경(안 제6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4월 1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복구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ryu1602@mail.go.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중앙동 행정안전부 업무동 408호

 

3) 팩스 : (044) 205 - 8954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전화 : (044) 205 - 531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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