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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454호(2023. 3. 22.)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3. 22. ~ 2023. 4. 1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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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23-454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2일

행정안전부장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소상공인이 추가됨에 따라 피해상황총괄표 반영 및 국고지원기준을 산정하는 피해액에 농작물·가축·수산생물 등의 피해액이 포함됨에 따라 별지 서식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타당성 검토를 위한 재검토기한 변경(안 제15조)

 

나. 재난피해조사 기간 명료화(별표)

 

다. 피해상황 총괄표 內 소상공인 항목 및 농작물·수산생물 등 피해액 산정 항목 표 추가(별지 제1호 서식)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4월 1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복구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ryu1602@mail.go.kr

 

2) 주소 : 세종특별자차시 도움6로 42, 중앙동 행정안전부 업무동 408호

 

3) 팩스 : (044) 205 - 8954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전화 : (044) 205 - 531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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