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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통일부공고 제2023-39호(2023. 3. 2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3. 23. ~ 2023. 4. 13.) [마감]
  • 전화번호 : 02-2100-5814 | 팩스번호 : 02-2100-5839 | a1048576@unikorea.go.kr | 조회수 : 10929

⊙통일부공고제2023-39호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3일

통일부장관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인도적 대북지원 물자 반출 및 대북지원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의 전제조건 중 하나인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제도를 폐지하고, 대북지원사업별로 그 요건을 갖춘 경우 반출 승인 및 협력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인도적 대북지원·협력사업에 대한 지원자금의 용도에서 인건비 지원을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사업의 성격 등을 기준으로 하여 인건비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등 명시적인 인건비 지원 제외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민간의 대북지원 활동 격려 효과

 

 

 

2. 주요내용

 

가.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제도 폐지

 

나. 인도적 대북지원·협력사업에 대한 지원자금에서 인건비 제외 규정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3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통일부 인도협력기획과

 

- 전자우편: a1048576@unikorea.go.kr

 

- 팩스: 02-2100-5839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인도협력기획과(전화 02-2100-58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통일부 홈페이지(http://www.unikorea.go.kr 통일소식-공지사항)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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