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공고제2023-38호
전기추진 동력수상레저기구 설비기준 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3일
해양경찰청장
전기추진 동력수상레저기구 설비기준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국제해사기구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규제 강화 등 친환경 선박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 및 친환경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종류의 선박이 등장함에 따라 전기추진을 사용한 친환경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설비기준을 제정하여 친환경 수상레저기구의 제도권 수용과 안전한 운항 및 레저활동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용어 정의, 적용범위, 일반사항 등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안 제1조∼제5조)
나. 전기추진설비, 배터리실, 배선공사, 배터리의 배치 및 요건, 동력전달장치 및 추진축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6조∼제10조)
다. 전기추진설비가 운용되는 동안 배터리의 충·방전, 전압·전류의 상태 등을 관리하여 이상 발생 시 비상차단 등 안전장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1조∼제14조)
차. 배터리실 및 기관구역의 소방설비, 소화기 비치 종류 및 수량, 충전설비, 재검토기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5조∼제1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구조안전국 수상레저과
- 전자우편 : mother1500@korea.kr, kcgjeongsp65@korea.kr
- 팩스 : 032-835-2951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전화 (032) 835 - 2251 또는 2351, 팩스 032-835-2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