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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해양경찰청공고 제2023-34호(2023. 3. 2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3. 23. ~ 2023. 4. 1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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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공고제2023-34호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3일

해양경찰청장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수상레저안전법」전부개정,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법령 인용조문 및 내용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제1항에 따라 건조에 착수한 때부터 실시하는 신규검사의 대상이 일부 변경되어 이를 수수료 세부기준에 반영(별표 2, 별표 3)

 

나. 수수료 세부기준(별표)의 근거조문 신설 함에 따라 조문순서에 맞게 별표 순서 재배치(안 제4조, 별표 1-별표5)

 

다. 상위법령 조문체계 변동에 따른 인용조문 수정,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일부 자구 정비(조문 전반)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구조안전국 수상레저과

 

- 전자우편 : ksmart@korea.kr, kcgjeongsp65@korea.kr

 

- 팩스 : 032-835-2951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전화 (032) 835 - 2660 또는 2351, 팩스 032-835-2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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