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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해양경찰청공고 제2023-33호(2023. 3. 23.)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3. 23. ~ 2023. 4. 1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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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공고제2023-33호

 

 수상레저안전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3일

해양경찰청장

 

 

수상레저안전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수상레저안전법」전부개정,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법령 인용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조문체계 변동에 따른 인용조문 수정

 

나.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이 신규제정됨에 따라 안전검사원에 대한 교육내용에 해당법률 추가(안 별표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구조안전국 수상레저과

 

- 전자우편 : jjh8001ksmart@korea.kr, kcgjeongsp65@korea.kr

 

- 팩스 : 032-835-2951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전화 (032) 835 - 2360 또는 2351, 팩스 032-835-29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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