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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499호(2023. 3. 27.) | 고시(전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3. 27. ~ 2023. 4. 15.) [마감]
  • 전화번호 : 044-205-4188 | 팩스번호 : 044-205-8901 | owk0127@korea.kr | 조회수 : 12737

⊙행정안전부공고제2023-499호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 전부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규정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및 하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제난안전제품의 인증대상을 재난의 종류, 제품군으로 구분하여 명확히 함(안 제3조 별표 제1호)

 

나. 종전의 인증기준을 적합성·우수성 위주로 분류하고 세부 인증기준을 개선하여 인증제도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함(안 제10조 별지 제7호, 제12조 별지 제8호)

 

다. 기존 인증 제품의 유사 모델 추가 신청 방안 마련을 통해 기업 부담의 경감을 도모함(안 제13조, 제18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4월 15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재난안전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owk0127@korea.kr

 

2) 주소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410호

 

3) 팩스 : 044 - 205 - 8901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전화 : 044 - 205 - 418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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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