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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신기술 지정제도 운영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498호(2023. 3. 27.)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3. 3. 27. ~ 2023. 4. 15.)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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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제2023-498호

 

 재난안전신기술 지정제도 운영규정 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안전신기술 지정제도 운영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및 하위법령의 제정ㆍ시행(’23.1.5.)에 따라 고시로 위임된 세부사항 및 제도 운영상의 필요사항 등을 정한 「재난안전신기술 지정제도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절차를 통해 우수한 재난안전기술을 발굴하고 재난안전산업을 육성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 주요 용어 정의, 평가기준, 평가기관의 업무 등을 규정하여 규정 제정취지를 명확히 하고 법령 해석·적용 등에 있어 통일성·정확성을 도모함(안 제1조부터 안 제4조)

 

나. 신기술심사위원회 구성, 자격기준 등의 규정을 통해 심사의 투명성을 제고함(안 제5조부터 안 제6조)

 

다. 재난안전신기술 지정신청 및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의 접수와 심사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하여 제도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함(안 제7조부터 안 제15조)

 

라. 재난안전신기술의 지정 이후 사후관리 절차를 구체화하여 절차의 공정성을 제고함(안 제16조부터 안 제18조)

 

마. 심사위원의 의무, 심사위원의 해촉, 심사수당 및 여비 등을 규정하여 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함(안 제19조부터 안 제24조)

 

 

3. 의견 제출

 

이 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4월 15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재난안전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hyuckcheol@korea.kr

 

2) 주소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410호

 

3) 팩스 : 044-205-8901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전화 : 044 - 205 - 418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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