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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해양경찰서 조종면허 필기 상설(PC)시험장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행정 예고


  • 서귀포해양경찰서공고 제2023-1호(2023. 3. 2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3. 27. ~ 2023. 4. 15.)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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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해양경찰서공고제2023-1호

 

 서귀포해양경찰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필기 상설(PC)시험 과정의 공정성 확보 및 시험장 시설물 보안관리 등을 위해 영상정보처리장치(CCTV)를 설치함에 있어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범」 제25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2023년 3월 27일

서귀포해양경찰서

 

 

서귀포해양경찰서 조종면허 필기 상설(PC)시험장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행정 예고

 

 

1. 행정예고 내용

 

「서귀포해양경찰서 조종면허 필기 상설(PC) 시험장 CCTV 설치」

 

 

2. 설치목적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필기 시험의 공정성 확보 및 시험장 시설물 보안관리 등

 

 

3. 행정예고(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2023. 3. 27. ~ 2023. 4. 15.(20일간)

 

 

4. CCTV 설치예정 위치

 

 

5. 기타

 

가. 영상저장 기간 : 촬영일부터 30일간

 

나. 설치예정일 : 2023년 4월 중

 

 

6. 예고방법

 

전자관보

 

 

7.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8. 의견제출 방법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3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1】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인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등

 

다. 기타 필요 사항 등

 

라.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1) 문의처 : 서귀포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수상레저계(☎ 064-793-2549, 2449)

 

2) 우편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남로 11 서귀포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우)63568

 

3) 전자우편주소 : myddyeva19@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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