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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287호(2023. 3. 2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3. 29. ~ 2023. 4. 28.)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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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287호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등에관한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발전소 적기준공 등 발전사업의 이행가능성 제고를 위해 발전사업 인허가 기준 및 준비기간 제도를 개선하고, 풍력자원 계측기 설치 이후 신속히 발전사업 인허가 신청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풍력자원 계측기 제도를 개선

 

 

2. 주요내용

 

가. 발전사업 인허가 심사기준 강화 (안별표1)

 

- 총사업비 중 자기자본 비율 상향(10% → 20%)

 

- 발전사업 허가신청을 위한 최소 납입자본금 기준 신설(총사업비의 1.5%)

 

나. 준비기간?공사계획인가기간 조정 및 연장요건 구체화 (안제8조)

 

- 신재생에너지 발전원별로 부여가능한 공사계획인가기간 지정(허가~착공)

 

* 태양광 2년, 연료전지 2년, 육상풍력 4년, 해상풍력 5년

 

- 공사계획인가기간 및 준비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발전사업의 적기준공 유도

 

* (준비기간) 착공에 필요한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였거나 득할 수 있음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사업 지연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를 제출시

 

* (공사계획인가기간)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경우로서 사업자가 사업 지연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를 제출시

 

다. 풍력자원 계측기 유효기간 신설, 유효지역 재정립 등 (안별표2)

 

- (유효기간) 계측기 설치허가 후 3년內 발전사업 허가 신청토록 규정

 

- (유효지역) 유효지역 분류 기준을 명확, 단순하게 재정립하고, 그에 따라 각 분류별 유효지역 면적 재설정

 

* (해상계측기) 조건부 유효지역 확대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기본 유효지역을 확대(5km→7km)

 

* (육상계측기) 지형별 구분없이 유효지역을 반경 2km로 통일

 

- (계측기간) 월별 85%, 12개월 총 90% 이상 풍황계측 자료 취득시 데이터 유효성을 인정하도록 세부기준 명시

 

- (중복시 우선순위) 우선순위 판단시 기준이 되는 ‘설치허가일’에 ‘변경허가’는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하고, 해상계측기의 설치기한은 12개월로 연장하여 현실반영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8일(금)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전기위원회 사무국장 및 재생에너지보급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종합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사무국장 및 재생에너지보급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사무국 및 재생에너지보급과로 문의하여 주시고, 관련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행정예고 →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사무국, 재생에너지보급과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 전화 : 044-203-4594(전기위원회 사무국) / 044-203-5384(재생에너지보급과)

 

- 메일 : handaegeon@korea.kr(전기위원회 사무국) / dyoon820@korea.kr(재생에너지보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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