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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 제2023-25호(2023. 3. 29.)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3. 29. ~ 2023. 4. 12.) [마감]
  • 전화번호 : 031-680-7283 | 팩스번호 : 031-680-7279 | | 조회수 : 14799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23-25호

 

 

2023년 3월 29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1. 설치장소

 

 

2. 설치목적

 

아산만권내 설치한 항로표지 시설물 기능상태 감시 등

 

 

3. 시 행 자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4. 예고기간

 

2023. 3. 24. ~ 2023. 4. 12.(20일간)

 

 

5. 의견제출

 

2023. 3. 24. ~ 2023. 4. 12.(20일간)

 

 

6. 예고방법

 

전자관보,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http://www.pyeongtaek.mof.go.kr)

 

 

7. 관련근거

 

ㅇ「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ㅇ「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ㅇ「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8. 의견제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4. 1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기한 내에 접수된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경우 단체및 대표자 성명), 주소, 생년월일 등

 

다. 제출/문의처: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과 (☎ 031-680-7283)

 

라. 제출방법

 

- 우편: 경기도 평택시 평택항만길 116 평택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과 (우)17962

 

- 팩스: 031-680-7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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