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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물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문화재청공고 제2023-168호(2023. 4. 6.)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3. 4. 6. ~ 2023. 4. 2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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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공고제2023-168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3에 따라 「문화재 물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정(안)에 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6일

문화재청장

 

 

문화재 물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문화재 및 미술품에 대한 물납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법률 제18591호, 2021.12.21. 공포, 2023.01.01. 시행)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요청 시 문화재에 대한 물납 필요성을 심의하기 위해 문화재 물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 임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구성(제3조):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

 

나. 회의 소집 및 개최(제4조):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다. 조사, 연구 및 의견청취 등(제7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재청(정책총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문화재청 정책총괄과

 

ㅇ 전자우편 : shinmj77@korea.kr

 

ㅇ 팩스 : 042-481-4811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재청 정책총괄과(전화 042-481-48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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