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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3-593호(2023. 4. 6.)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4. 6. ~ 2023. 4. 2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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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공고제2023-593호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6일

해양수산부장관

 

 

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예선사용의무 위반사례 방지(사용면제 허위신청 등) 및 업무담당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예선사용 면제신청서’ 서식의 개정이 필요하고, 검사기관이 발급하는 예항력 증명서의 서식부재로 검사기관별 상이한 증명서를 발급중으로 이에대한 통일된 서식 마련 필요

 

 

2. 주요내용

 

가. 예항력 정의 추가(안 제1조의2)

 

“예항력”의 정의 추가하여 명확한 업무 가능

 

나. 예선 면제신청서 개정(안 제6조)

 

예선 사용 면제신청시, 해당선박의 입?출항 실적 등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서식에 추가

 

다. 예항력 증명서 서식 마련(안 제13조 관련 별지2호 서식 신설)

 

검사기관이 예항력 검사 후 발급하는 통일된 증명서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항만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법령바다→행정예고」게시판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다솜2로94 5동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 전자우편 : mylightworld@korea.kr

 

- 전화/팩스 : 044-200-5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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