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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시행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392호(2023. 4. 7.) | 지침(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4. 7. ~ 2023. 4. 2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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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제2023-392호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시행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시행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철도운영기관 등에 대한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가점을 부여하는 철도준사고·자율보고 항목이 철도준사고·자율보고가 발생하지 않는 일부 소형 운영기관에 불리하게 작용함에 따라, 해당 가점항목을 삭제하고 철도운영기관 등에서 자체적으로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개선방안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철도안전보고서를 작성할 경우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가점 항목을 조정하는 한편, 안전성숙도 면담평가 대상자 선정 시 이전 수준평가의 평가 대상자가 중복하여 선정되지 않도록 제한하여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는 등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정책협조 가점 중 준사고보고 가점 항목을 삭제하고 철도안전보고서 작성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가점 항목을 신설(안 별표1,2)

 

나. 준사고 보고 및 철도안전 자율보고 가점 항목의 평가기준을 삭제하고 철도안전보고서 가점 항목 신설에 따라 평가기준 등 가점 부여 세부기준 마련(안 별표3)

 

다. 안전전성숙도 면담평가 대상자 선정 시 이전 수준평가의 평가 대상자가 중복하여 선정되지 않도록 제한규정 신설(안 별표4)

 

라. 기타 자구체계 현행화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

 

ㅇ 전자우편 : jungchan0603@korea.kr

 

ㅇ 팩스 : 044-201-56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과(044-201-46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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