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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기준 및 인증심사기준 제정 행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3-332호(2023. 4. 7.) | 고시(제정) | 예고기간 : (2023. 4. 7. ~ 2023. 4. 27.)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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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332호

 

 상업 및 산업 환경용 UV-C 살균 기능이 적용된 융복합 매입형 및 고정형 LED 등기구 등 2종의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기준 및 인증심사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기준 및 인증심사기준 제정 행정예고

 

 

1.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기준 예고 목록

 

구분

기준명

타겟 인증

제정

상업 및 산업 환경용 UV-C 살균 기능이 적용된 융복합 매입형 및 고정형 LED 등기구

국가표준(KS)

제정

스패니시 S형 대기와

국가표준(KS)

 

 

 

 

2. 제정 사유

 

융합기술에 대한 인증기준으로 기존 운영되는 인증제도의 적용범위에 따른 안전성 및 성능평가의 적용이 적절하지 않아 개별 산업융합 신제품에 적합한 안전·성능에 대한 인증기준 및 인증심사기준을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o 상업 및 산업 환경용 UV-C 살균 기능이 적용된 융복합 매입형 및 고정형 LED 등기구

 

- 시험 항목 : 구조 및 부품, 연면거리 및 공간거리, 접지, 나사 단자, 나사 없는 단자, 외부 및 내부 배선, 충전부에 대한 감전보호, 온도상승, 내분진 및 내습성,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 등

 

- 시험방법 및 품질 기준 : 구조 및 부품, 연면거리 및 공간거리, 접지, 나사 단자, 나사 없는 단자, 외부 및 내부 배선, 충전부에 대한 감전보호, 온도상승, 내분진 및 내습성,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 등

 

- 표시 사항

 

o 스패니시 S형 대기와

 

- 시험항목 : 치수의 측정, 휨 파괴 하중, 흡수율 시험, 내동해성 시험 등

 

- 시험방법 및 품질 기준 : 치수, 휨 파괴 하중, 흡수율 시험, 내동해성 시험 등

 

- 표시사항

 

 

4.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23년 4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등

 

ㅇ 보내실 곳

 

- 주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27737)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표준혁신과

 

- 전화 : 043-870-5385

 

- 팩스 : 043-870-5671

 

- 이메일 : jel7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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