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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3-237호(2023. 4. 7.) | 지침(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4. 7. ~ 2023. 4. 2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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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3-237호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2022-258호)」를 일부 개정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7일

환경부장관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소규모 외부사업의 인증신청 기간을 한정하지 않아 외부사업자의 검증비용 절감을 도모하면서 목표관리업체가 초과 감축한 실적은 외부사업의 대상으로 인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외부사업의 인증유효기간을 파리협정 제6조 세부이행규칙과 일치시켜 국·내외 감축사업의 정합성을 도모(안 제11조제2항)

 

나. 소규모 외부사업(연 3,000톤CO2e미만)은 중·소규모 사업자가 주로 수행하므로 검증비용 절감 위해 신청 기간을 未 적용(안 제28조제4항)

 

다. 목표관리업체는 할당업체에 비하여 중소규모임에도 불구, 초과 감축한 실적에 대한 유연성이 없어 외부사업 대상으로 포함(안 별표1)

 

 

3. 의견제출

 

이 개정 고시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 4. 26.(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거나, 환경부장관(참조 : 환경부 기후경제과 이창환 사무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1) 전자우편 : peterlee75@korea.kr

 

2) 우편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기후경제과

 

3) 팩스 : 044-201-6594

 

4) 온라인 :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기후경제과(전화 : 044-201-6592)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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