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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전기ㆍ폐전자제품 및 폐자동차 운반자 등의 관리표 작성ㆍ제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3-235호(2023. 4. 7.) | 지침(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4. 7. ~ 2023. 4. 26.)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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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23-235호

 

 「폐전기ㆍ폐전자제품 및 폐자동차 운반자 등의 관리표 작성ㆍ제출에 관한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7일

환경부장관

 

 

폐전기ㆍ폐전자제품 및 폐자동차 운반자 등의 관리표 작성ㆍ제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 폐전기·폐전자제품이나 폐자동차를 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자는 운영관리정보체계를 이용(공인인증서 로그인)하여 전자관리표를 작성·제출하고 있음. 그런데 전자서명법(법률 제17554호, 2020.6.9., 전부개정) 개정에 따라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폐전기·폐전자제품 및 폐자동차 관리표 작성·제출을 위한 운영관리정보체계의 공인인증서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여 다양한 인증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위함

 

나. 전기차 폐배터리를 운반·재활용하는 사업자가 제출하는 관리표에 폐배터리 재활용 실적을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인인증서의 발급 및 관리 조항을 삭제함(안 제8조)

 

나. 운반·재활용사업자가 제출하는 관리표에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실적을 기록하도록 함(안 별지 제4호서식, 안 별지 제5호서식)

 

 

3. 의견제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3년 4월 26일까지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환경부 자원재활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86, 3층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e-mail : titio97@korea.kr

 

- 연락처 : 044-201-7384, 7390, 팩스 : 044-201-7394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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