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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원지원센터 지정을 위한 장비기준 고시(안) 행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3-197호(2023. 4. 10.)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4. 10. ~ 2023. 4. 3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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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공고제2023-197호

 

 산림복원지원센터 지정을 위한 장비기준 고시를 제정하는 데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0일

산림청장

 

 

산림복원지원센터 지정을 위한 장비기준 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의11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9제1항제2호에 따라 산림복원지원센터 지정을 위한 장비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림복원 조사ㆍ분석 장비에 관한 사항(안 제2조)

 

o 산림복원지원센터로 지정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산림복원 조사·분석 장비를 별표로 정함

 

- 조사장비 : 기반환경, 산림자원, 공간정보

 

- 분석장비 : 토양분석, 종자·양묘

 

o 산림복원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공공기관은 산림복원 조사·분석 장비를 항상 사용이 가능하도록 유지·관리하도록 함

 

나. 별표 산림복원 조사ㆍ분석 장비를 구체화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4월 30일까지 산림청장(산림생태복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jin75@korea.kr

 

2)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산림청) 15층 산림생태복원과

 

3) 팩스 : 042-471-8890

 

 

4. 기타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생태복원과(전화 042-481-88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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