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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 기상청공고 제2023-52호(2023. 4. 11.) | 고시(전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4. 11. ~ 2023. 5. 1.) [마감]
  • 전화번호 : 042-481-7461 | 팩스번호 : 042-489-6027 | jmkim13@korea.kr | 조회수 : 14837

⊙기상청공고제2023-52호

 

 「기상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전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1일

기상청장

 

 

기상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립기상박물관 소장품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국립기상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기존의 「기상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의 제명을 「국립기상박물관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고, 국립기상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 훈령의 범위에 부합하도록 제명을 「국립기상박물관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함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7조에 따른 국립기상박물관 “운영 위원회” 구성 및 역할 등을 정함(안 제5조)

 

다. 국립기상박물관의 휴관일, 관람시간, 관람료 등 박물관 관람에 필요한 일반사항을 정함(안 제6조부터 제13조까지)

 

라. 구입자료 판단기준, 구입 서류, 구입 제한 및 구입 취소 등 박물관 자료의 구입 절차와 방법을 정함(안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

 

마. 기증대상 자료를 수증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 기증증서 발급 등을 정함(안 제21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4조)

 

바. 수증심의위원회와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의 구성, 역할 및 운영 방법 등을 정함(안 제23조 및 제25조)

 

사. 기탁자료를 수탁받기 위한 절차와 방법, 증명서 발급 등을 정함(안 제27조부터 제34조까지)

 

아. 소장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보존환경 관리, 자료의 기록ㆍ관리, 소장품 폐기, 사고예방, 조치ㆍ보고, 교육 및 수장고 등의 관리에 대한 방법을 정함(안 제35조부터 제42조까지)

 

자. 소장품의 대여, 열람 및 복제에 대한 절차 및 방법을 정함(안 제43조부터 제54조까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일(관보게재일+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참조: 기상서비스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 전자우편: jmkim13@korea.kr

 

- 팩스: 042-489-602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전화: 042-481-746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kma)의「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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