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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일부개정 예규(안) 고시 행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3-451호(2023. 4. 11.)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4. 11. ~ 2023. 4. 21.) [마감]
  • 전화번호 : 044-205-5290 | 팩스번호 : | jylim81@korea.kr | 조회수 : 12791

⊙행정안전부공고제2023-451호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일부개정 예규(안) 고시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재난문자방송에 기 반영하여 운영 중인 송출기준, 사용기관, 표준문안 등 그간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기상청 소속기관, 서울시메트로9호선㈜, 화성광주고속도로㈜를 사용기관으로 추가, 교육청을 시ㆍ도 교육청으로, 한국시설안전공단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대구도시철도공사를 대구교통공사로, 광주도시철도공사를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로 대전도시철도공사를 대전교통공사로 명칭 변경(안 제8조)

 

나. 기상청, 기상청 소속기관의 권한과 책임 추가, 교육청을 시ㆍ도 교육청으로 용어 변경(안 제9조)

 

다. 기상청에서 추가된 권한과 책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발송기준 추가(안 별표1)

 

라. 재난문자 사용기관의 사용자들이 재난문자 내용을 작성할 때 좀 더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관련 표준문안 추가(안 별표2)

 

마. 발송, 송출, 송출요청 등 역할에 맞는 용어 사용의 명확화(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 제19조, 별표1, 별지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23. 4. 21.(금)까지 행정안전부장(안전정책실 재난정보통신과)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행정안전부 재난정보통신과(1018호)

 

- 전자우편 : jylim81@korea.kr

 

- 연락처 : (전화) 044-205-52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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