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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3-244호(2023. 4. 11.) | 고시(전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4. 11. ~ 2023. 5. 2.) [마감]
  • 전화번호 : 044-201-6782 | 팩스번호 : 044-201-6786 | | 조회수 : 16494

⊙환경부공고제2023-244호

 

 「행정절차법」 제46조 및「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소관 고시를 개정하기에 앞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1일

환경부장관

 

 

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개정(법률 제18911호, 2022. 6. 10. 공포, 2023. 6. 11.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와 취급금지 및 취급제한 물질에 대한 특정면제에 관한 국내 적용사항을 규정하고, 제10차 스톡홀름협약 당사국총회('22.6.7∼11)에서 부속서 에이(A)에 신규 등재 한 물질을 국내 규정에 반영하는 등 잔류성오염물질 목록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시 제명 변경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제13조제6항에서 잔류성오염물질의 특정면제 사항을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 개정함에 따라, 종전의「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고시 제명을 「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 및 특정면제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고 관련 내용을 동 고시에서 통합하여 규정함

 

나. 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 현행화(안 제2조 및 별표1)

 

미나마타협약에서 정하는 물질과 제10차 스톡홀름협약 당사국총회에서 부속서 에이(A)에 신규 등재한 ‘과불화헥산술폰산, 그 염류 및 관련 화합물(세부물질 수 147종)’ 등을 포함하여 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를 현행화함

 

다. 특정면제 사항 및 특정면제 재평가 규정 신설(안 제4조 및 별표2)

 

취급금지 및 취급제한 물질에 대한 특정면제 사항 및 특정면제 재평가 근거 규정을 신설

 

라. 조문 정비(안 제1조, 제2조 및 제5조)

 

고시의 목적 및 잔류성오염물질의 종류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재검토기한(3년) 규정을 신설

 

마. 시행일 명확화(안 부칙)

 

우리나라는 개정된 부속서가 국제적으로 발효되더라도 비준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국내에 발효되도록 가입되어 있음에 따라 이 고시의 시행 시기를 명확히 하고자 부칙으로 시행일을 규정

 

※ 제10차 당사국총회 신규 등재물질은 발효 시기가 2022년 11월 16일이며, 국내의 경우 외교부를 통한 비준 후 발효(비준일로부터 90일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3년 5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물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담당 : 김정선/우정아, 전화 044-201-6782/6778, 팩스 : 044-201-6786)로 문의하시거나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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