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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행정예고


  •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3-166호(2023. 4. 17.)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4. 17. ~ 2023. 4. 28.) [마감]
  • 전화번호 : 032-560-7622 | 팩스번호 : 032-561-7013 | youngkyo@korea.kr | 조회수 : 20215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3-166호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제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7일

국립환경과학원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15조에 따라 재검사 대상 첨가제에 대한 배출가스 검사 생략 사항을 과학원장에 위임함

 

- 재검사 시 배출가스 생략에 대한 최초 사전검사 시료와 재검사 시료의 동일성 확인 방법 신설

 

나. 개정안 제11조의 제작자동차 시험검사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호에 따른 경유 배출가스 시험모드 명확화

 

다. 자구 수정 등

 

 

2. 주요내용

 

가. (첨가제 동일성 확인 방법) 제9조제3항(시료제조용 연료 및 검사용 시료 등), 제11조제2항(배출가스검사 방법) 신설

 

나. (경유 배출가스 시험모드 명확화) 제2조제8호 첨가제 배출가스검사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로 수정, 제11조의3제3호 원동기동력계 제외 추가, [별표4]사목(첨가제의 배출가스 검사 시험절차) 경유 배출가스 시험모드 추가

 

다. (자구 수정) 상위법에 따른 용어 통일 등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 및 단체(협회)는 ‘23. 4.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교통환경연구소, 전화 032-560-7622, 모사전송 032-561-701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ier.go.kr) 내 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인천 서구 환경로 42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

 

- 전자우편 : youngkyo@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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