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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선 및 유·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인천해양경찰서공고 제2023-11호(2023. 4. 18.)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4. 18. ~ 2023. 5. 12.)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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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양경찰서공고제2023-11호

 

 「유·도선 및 유·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8일

인천해양경찰서

 

 

유·도선 및 유·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인천해양경찰서 고시 제2017-06호 제5조의 재검토 조치 기간 도과 및 법령이 현실 반영에 따른 개정, 행정규칙의 효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검토 조치기간 도과 및 고시 일부개정

 

- 구명설비기준 일부개정에 따른 유·도선 게시사항 내용 추가(구명조끼 구비현황 및 착용범위)

 

- 제2조(게시장소 및 게시사항) 및 제5조(게시사항의 세부내용)에 휴업, 폐업, 운항중단 시 그 사유와 기간 명시에 관한 내용 추가

 

- 게시물의 색상을 간결하게 수정

 

- 제5조(게시사항의 세부내용) 및 제6조(게시사항의 게시장소)에서 유·도선 및 유·도선장의 세분화

 

나.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의 위임을 받아 정하는 고시임을 명시

 

다. 가지번호 삽입으로 전반적인 고시 구성의 미비사항 개선

 

라. 부칙 : 종전의 인천해양경찰서 고시 제2017-06호는 폐지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3년 5월 12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해양경찰서장(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인천광역시 연수구 옥골로 69 인천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 전 화 : 032-650-2249(경사 이종화), FAX : 032-650-2949

 

- 전자우편 : skylove11@korea.kr

 

2) 자세한 사항은 인천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경사 이종화, ☎ 032-650-22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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