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3-71호(2023. 4. 24.) | 고시(일부개정) | 예고기간 : (2023. 4. 24. ~ 2023. 5. 15.) [마감]
  • 전화번호 : 044-205-7511 | 팩스번호 : 044-205-8916 | hongboso@korea.kr | 조회수 : 24458

⊙소방청공고제2023-71호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정하는 대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4일

소방청장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수신기의 품질 향상을 위한 시험기준 신설 등 기술기준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설치장소에 따른 ‘옥내형’, ‘옥내·옥외형’구분 기준 도입 (제2조제20호)

 

나. 전력 공급 중 보호회로 작동 시 음향 경보 (제3조제21의2호)

 

다. 다중센서형감지기, 아날로그식 축적형의 화재표시 시험 도입(제12조)

 

라. 고장감시 시험 도입 (제15조의3)

 

마. 감지기 등의 자동통신점검 수신하는 경우 통신점검 확인신호 발신 및 재확인 신호 수신하는 장치 설치 (제17조제6호다목)

 

바. 방수시험 도입(방수형에 한함) (제18조의2)

 

사. 출력전압시험 및 부하전류 변화에 따른 순간반응시험 도입(제21조의6, 제21조의7)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312호(나성동) 소방청 소방산업과 ((우) 30128)

 

- 전자우편 : hongboso@korea.kr

 

- 팩스 : 044-205-891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전화 : 044-205-75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칙안 파일 목록
행정규칙안
첨부파일
 W2  CD0301